빗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사전 통보받아…특금법 위반

재테크

뉴스1,

2026년 3월 09일, 오후 07:25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모습. 2026.2.24 © 뉴스1 이광호 기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FIU는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아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을 통보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같은 사안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을 부과했다. 코빗도 올해 초 과태료 27억 3000만 원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빗썸에 대한 이번 제재 역시 두나무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규 회원에게 한정한 가상자산 이전 제한 조치다. 기존 이용자들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과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코인원과 고팍스에 대한 제재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제재가 아닌 사전 통지 단계로 제재심에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출금) 시에만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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