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전유부분 100개 미만 포함)과 서울시 소규모 주거용 집합건물(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에 관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아파트 건물의 관리비 만족도는 액수보다 정보 공개 여부에 따라 갈렸다. 특히 50세대 미만 소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을 떄 관리비 정보가 공개되는 비율은 0%로 나타나 관리주체 부재가 깜깜이 운영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런 구조는 임대료를 관리비로 징수하는 행태로 이어지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됐다는 해석이다. 2023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조사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가 자가 거주자보다 무려 10.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어디에 거주하든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모든 집합건물 거주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 상세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리 체계의 허점도 보완한다. 관리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서면 외에도 전자적 방식의 소집 통지를 허용해 체계적인 건물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개 이상 전유부분을 가진 건물의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해 ‘관리비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권도 대폭 강화한다.
실제 거주하며 관리비를 납부하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구분소유자에서 점유자(임차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비 분쟁 시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없이 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