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지분 규제 영향에도…"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원안 추진"

재테크

뉴스1,

2026년 3월 31일, 오전 09:42

두나무가 31일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제1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나무는 기존 합의안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교환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분 제한 규제가 주식교환 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아직 입법이 추진 단계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주식교환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31일 주주총회가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와 포괄적 주식교환 건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되, 법인이 대주주인 경우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해주는 규제를 추진 중이다. 해당 규제를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오 대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규제가 추진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저희(두나무) 지분 100%를 갖게 되는 것을 비롯해 딜의 모든 부분이 영향권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구조 변경을 논의하고 있지 않고, 원안대로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의 중인 내용으로 지분 규제가 추진되면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완료한 뒤에도 지분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교환 이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19.5%),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10%), 네이버(17%)로 조정된다.

대주주 지분 제한이 '법인'인 네이버파이낸셜에 직접 적용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66% 가량의 두나무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실질적 지배주주인 '개인' 송 회장에 상한선을 적용하면, 송 회장 단일 기준으로는 대주주 지분율 20% 이하를 충족한다.

하지만 김형년 부회장(공동창업자)을 특수관계인으로 간주하면 김 부회장 지분을 더했을 때 29.5%라 추가 지분 매각이 필요해진다. 현재는 김 회장이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정확한 기준은 추후 입법을 통해 가려야한다.

이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전날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당초 안내한 시점에서 약 3개월 후로 연기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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