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예시 이미지 (사진=테슬라)
최근 해외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로 우회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비공식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해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차주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