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3월 31일, 오전 09:52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예시 이미지 (사진=테슬라)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로 우회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내에서도 비공식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으로 판단해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내 차주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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