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대주주 심사 강화에 두나무·네이버 주식교환 '속도 조절'…3개월 연기

재테크

뉴스1,

2026년 3월 31일, 오후 03:00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7 © 뉴스1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3개월 연기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주주 변경 신고 절차도 공시에 새로 추가했다. 8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대주주 심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대응을 고려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두나무는 전날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당초 안내한 시점에서 약 3개월 후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주식교환 안건 의결을 위한 양사의 주주총회 일정은 5월 22일에서 8월 18일로, 주식 교환·이전 등 거래 종결 일정은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미뤄졌다.

특히 공시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신용정보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 승인에 더해 특금법상 대주주 변경 신고 절차가 명시된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변경 시 FIU에 신고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이 있으면 절차와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라며 "사후 신고이긴 하지만 원래부터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이 아닌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택하더라도 대주주가 바뀌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두나무가 공시에서 해당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가한 뒤 주식교환 일정을 미룬 배경에는 규제 환경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IU는 전날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범위와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심사 대상을 기존 최대 주주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및 대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자와 대주주의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부재 등 재무·신용 요건도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1일까지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개정을 마치고 8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두나무와 네이버의 주식교환 일정이 9월로 연기된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대주주 심사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을 위해 일정을 조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남승현 두나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FIU 대주주 심사는 모두 필요한 절차"라며 "새로운 규제 변수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에 맞춰 공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chsn12@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