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이번에 지정된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65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6208가구의 약 8.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중구는 ‘미분양 증가·해소 저조·미분양 우려’ 요건을 모두 충족해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됐다.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기준에 해당했다. 적용 기간은 인천 중구가 5월 9일까지, 이천시와 양주시도 동일하게 5월 9일까지 유지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2% 이상인 지역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정한다.
선정 기준을 보면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감소율이 낮은 경우, 또는 인허가 증가와 청약 부진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이 포함된다. 특히 당월 미분양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증가하거나 공급 확대 대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분류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는 신청 후 3영업일 내 완료되며 결과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 결과 ‘양가구’ 또는 ‘보통’ 판정을 받으면 6개월 내 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 판정 시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반복될 경우 자금관리 조건부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 사업장, 후분양 사업 등 일부 유형은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를 매월 5일까지 발표하고 같은 달 1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