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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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기준도 넓어진다. 탈의실·세면장·화장실·운동기구 보관창고·간이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승마장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실내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을 최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기후 여건과 안전·운영 필요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3000㎡까지 허용된다.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음식점·의원 등 11개 시설로 제한됐으나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이 가능해진다.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붕·옥상에 50㎡ 이하 규모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실상 설치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50㎡를 넘는 설비도 허가를 받으면 발코니·벽면·마당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