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야영장 기준 완화…태양광 허용 확대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1:36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주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도 보다 유연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우선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시·도별 배분 물량은 지자체 수의 3배 범위에서, 설치는 10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물량을 4배 이내로 확대하고 자격도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한다.

부대시설 기준도 넓어진다. 탈의실·세면장·화장실·운동기구 보관창고·간이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승마장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실내마장과 마사 등 부대시설을 최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기후 여건과 안전·운영 필요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3000㎡까지 허용된다.

이축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음식점·의원 등 11개 시설로 제한됐으나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이 가능해진다.

주택에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지붕·옥상에 50㎡ 이하 규모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실상 설치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50㎡를 넘는 설비도 허가를 받으면 발코니·벽면·마당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