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에도 동일한 수준(1.4배)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용적률은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상향된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은 현행 1.4배 기준이 유지된다.
이번 용적률 완화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특례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이후에도 적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용도지역별 세부 완화 기준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5만㎡ 이상이었으나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확대 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 관련 법안에는 통합심의 범위 확대, 특별건축구역 의제 적용,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기준 명확화를 통해 속도 제고에 나선다. 협의양도인 제도는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로 요건을 명확히 해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범위가 넓어지며 이에 따라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 7000가구로 공급되는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통합 절차를 적용하면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 조정도 유연해졌다. 현재는 3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5% 범위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상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요와 사업 여건에 맞춰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도 조정됐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건축(3→2명)과 철도(2→1명) 분야 전문가는 축소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하여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