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4단지 재건축, 강화된 책임 규정 담은 정관 통과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3:07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 방식 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특히 조합 집행부의 비리, 운영 전문성 부족, 소유주 간 갈등과 분쟁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에 강화된 책임 규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관에는 임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임원이 동일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추진위는 이를 통해 형식적인 책임을 넘어 실질적인 책임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의 핵심은 임원의 금품·향응 등 금전 비리에 대한 강력한 책임 규정 도입이다. 단순 해임이나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리로 취득한 금품과 동일한 금액을 조합에 직접 배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목동4단지 추진위원회는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조합원 권익 보호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윤 추진위원장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비리와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조합원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영의 기준을 제시한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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