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개선과제 목록. (사진=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다. 그간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 중 587건을 개선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산업단지 내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확히 허용되지 않아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교육환경평가 제도도 손질한다. 교육환경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4개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시설 설치 제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건축물 계획 등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규제 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이용·개발 계획 수립 시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기존 제도개선 과제 추진 현황과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237건으로, 이 중 101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일정 기간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줄이는 내용이다. 또 지역·지구 지정 이후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한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라며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