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강화…보이스피싱 우회 차단

재테크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전 06:00

금융위원회 전경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그동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의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외부 지갑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장치다.

당국이 제도를 강화한 배경에는 출금 지연 '예외 규정'이 있다. 거래소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용자의 출금 지연 예외가 쉽게 허용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 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59%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강화하고,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거래회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 예외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통일된 표준 내규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전체 고객의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들은 예외 적용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KYC)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출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 점검하겠다"며 "예외 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을 심의해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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