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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민간 공급이 사라질 경우 공공주택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만 확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공공임대는 ‘35% 이상’으로 추가 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공분양은 ‘30% 이하’로 상한이 묶여 있어 비중을 늘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 택지 매각 금지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기 앞서 시행령을 먼저 손질했다. 지난 14일부터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당초 계획 대비 5%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5% 제한’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승인권자인 지자체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비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공급이 100% 공공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 비중 역시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직접 시행이 본격화되면 민간 분양이 사라지고 공공주택으로만 공급돼야 하는데, 기존 제도에선 공공임대로만 물량을 늘릴 수 있었다”며 “공공분양도 함께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