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지으면 종 상향”…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규제 확 푼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4월 30일, 오전 06: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소재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스1)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자역 상향·높이 기준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숙사 공급 확대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 사선제한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학 캠퍼스 안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이에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이 가능해진다.

대학 캠퍼스 밖 대학 소유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연면적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다만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해 현장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 시설이 아닌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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