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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집합건물이 1387건 증여돼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4월에 이 수치를 경신한 것이다. 4월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45.5%(631건) 증가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를 월별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1000건이 안 됐는데 작년 12월 1054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가 1월 785건, 2월 903건으로 집계됐다. 그 뒤 3월과 4월에 그 수치가 급증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월 1300건, 4월 1439건에 달했다. 이 역시 2022년 12월(2669건) 이후 최대치다. 2022년 12월 이후엔 월별 증여 건수가 1000건이 된 적이 없었는데 3, 4월 급증했다.
그 외 지역에선 증여건수가 급증한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나다보니 전국 기준으로도 4월 들어 5627건의 증여를 기록, 이 역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에서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키로 예고하면서 보유하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도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들어 증여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4월에 집중된 것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매매 가격을 낮춰 파느니 차라리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 매물도 3월 중순께 고점을 찍고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정부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증여세가 양도세의 두 배가 넘는 데도 증여하는 것은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인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 국세청이 철저하게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주택을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 짜리 아파트를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000만원인데 증여하면 13억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해 세금만 두 배인 상황에서 굳이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가 있지 않겠냐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