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재경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방침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과세 기준 불확실성과 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학계는 세부 과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과 제도 정비 현황을 설명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로 포착하는 것이 맞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는 이미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은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문 과장은 "법인은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법인세로 과세 중"이라며 "개인은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는 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해 총 22% 세율로 과세된다.
학계 전문가들이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체계와 관련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또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가 단순 세수 확보가 아니라 제도권 편입 과정의 일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투자의 법률적 보호와 제도권 편입이 진행 중인데 과세에 대해서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세 역시 제도권 편입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신고 서식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현재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6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스테이킹·에어드랍 등 세부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 중이다.
문 과장은 "국세청에서 스테이킹·에어드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고시를 연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과세 기준을 국세청 고시로 정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상자산 역시 대표적인 투자 수단인 만큼 주식 과세 체계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동 배제대 교수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안 되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 불필요한 공평성 이슈가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llowpap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