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를 앞둔 올해 1월 13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장기주차장이 차량들로 빼곡히 주차돼 있다.(사진=뉴스1)
감사 결과 공항 전체 주차면 3만6971면 가운데 유·무료 정기주차권은 3만1265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차면의 84.5%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사와 자회사가 별도 발급 한도나 사용 실태 관리 없이 사실상 희망자 전원에게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는 공항 인근 별도 직원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사 직원들에게 터미널과 가까운 단기주차장 무료 정기권을 대거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공사 상주근무자는 374명인데 단기주차장 무료 정기권은 1289건 발급됐다. 반면 상주근무자가 7391명에 달하는 자회사 직원 대상 단기주차장 정기권은 136건에 그쳤다.
직원 전용 주차구역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는 제1터미널 장기주차장에 이미 직원 전용구역 702면을 운영 중이었음에도 터미널 지하 단기주차장에 무료 정기권 전용구역 511면을 추가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객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1터미널 단기주차 공간은 전체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공사와 자회사 직원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1·2터미널 단기주차 요금은 41억원에 달했다.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직원들의 사적 사용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가 기간 중 무료 정기권을 사용한 사례는 1220건으로 집계됐으며 면제된 주차요금은 약 7900만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사 직원 A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가면서 공항주차장에 15일간 주차하는 등 2회에 걸쳐 총 22일간 부정주차하고 55만2000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자회사 직원 B는 개인사정으로 귀향하면서 49일간 개인차량을 공항 주차장에 방치하고 44만3000원 상당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공사에 정기주차권 발급 기준 강화와 책임자 문책, 부정 사용 사례 조사, 주차요금 환수 등 감사처분 사항을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 편의 위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해 온 사실이 밝혀진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공공의 자산인 공항 주차장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