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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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전 11:1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서울 청년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게 된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관련 이미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사업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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