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리서치 제공.)
미국 클래리티법(가상자산 시장 구조화 법안)이 오는 7월 최종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발간한 '클래리티 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오는 8월 초 휴회에 들어가기까지 약 11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4일 법안 서명을 목표로 제시한 점에 주목했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도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해 늦어도 7월 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타협안은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결제·거래·스테이킹 등 실제 활동에 연계된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법안이 결제와 거버넌스 투표, 스테이킹, USDC 거래 등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가능한 사례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시 합법적인 토큰 발행 길도 열린다.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없이 연간 5000만 달러 또는 유통량의 10% 중 더 큰 금액까지 미국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할 수 있다. 누적 기준으로 최대 2억 달러 규모까지 허용된다.
또 토큰에 거버넌스 권한이나 스테이킹 수익 기능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이 증권이 아니라고 정한 토큰을 SEC가 사후에 판단을 뒤집는 것도 제한된다.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규제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충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 프로토콜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승인 키나 업그레이드 권한 등 핵심 권한이 특정 개인·조직에 집중되면 규제를 면제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법안 통과 이후 주목받을 사업으로 '활동 기반 보상 사업'과 '합법적 토큰 발행 인프라 사업'을 꼽았다.
활동 기반 보상 사업은 거래소와 플랫폼이 이용자의 거래 활동에 보상을 제공해 자산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수료 인하 경쟁을 넘어 새로운 수익 모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합법적 토큰 발행 사업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지목됐다. 발행사의 경우 고객 확인(KYC)과 공시 등 복잡한 절차를 자동화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고, 벤처캐피털(VC)과 자문사는 토큰 구조 설계부터 법률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토큰 전문 투자은행'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타이거리서치는 지난달 말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과 디지털자산 정보 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