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교아파트 관리처분인가…조합 설립 후 2년 4개월만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5월 19일, 오후 06: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대교아파트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방식(패스트트랙) 1호 단지로 조합 설립 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됐다.

여의도 대교아파트의 신규 단지 ‘래미안 와이츠’ 투시도. (사진=삼성물산 제공)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조합설립 이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관리처분인가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분인가는 이주 전 마지막 행정절차로 사실상 정비사업의 마지막 관문로 평가된다. 대교아파트는 2년 4개월 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됐다.

대교아파트는 초기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비교적 사업이 늦은 곳으로 평가됐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 서울시 패스트트랙 첫 사업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를 붙게 됐다. 지난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28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까지 받게 됐다. 조합은 오는 하반기부터 이주와 철거에 돌입, 2027년 착공을 추진한다.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912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대교아파트는 세계적 건축설계사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한다. 단지명은 ‘래미안 와이츠’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 13곳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아파트는 대교아파트가 유일하다. 한양아파트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범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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