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회전자청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일주일 만에 동의율 90%를 돌파했다.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2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동의율 90%를 기록했다. 지난 13일 청원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4만 4980명이 동의한 것이다.
해당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정 자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를 강행하면 장기적으로 산업 위축과 자본·인재의 해외 유출이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지난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과세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4월 "내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28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고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변동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과 업계에선 과세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송언석 국힘 의원은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1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는 시장인 만큼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걷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래 과정에서 이미 부가가치세 성격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 역시 "가상자산 소득세를 부과할 만큼 국세청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 거래소 중심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힘이 과세 폐지 추진 방침을 밝힌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 집중하면서 관련 논의도 사실상 멈춘 분위기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직접 국회 청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청원은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원은 이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며, 채택될 경우 정부에 이송돼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