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심의 건수
올해 들어서는 1월 1135건으로 줄었지만 3월 1685건, 4월 2047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전후 체결된 비아파트 전세계약의 만기가 올해 본격 도래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인정받은 피해자에게 저리대출과 경·공매 유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매입 등을 지원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이 피해 발생 이후 지원에 무게가 실리다보니 피해자 구제는 증가하지만 피해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공공이 보증금 반환과 주택 매입 부담을 계속 떠안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후 지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보증 체계와 임대차 시장 구조 전반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