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지원 금액에 연 1.2~2.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 소득·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 반면 재계약 시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자격 유지자는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 입주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