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농림부는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개인 소유 빈집을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시·군·구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함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빈집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발적인 철거 신청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는 신청 접수와 사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스템 기반 데이터 관리로 신청서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고 빈집 정비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