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주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22일 출범총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주민연대 제공)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건물 신축과 증축, 개축이 제한되며 토지의 용도나 형질을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 재산임에도 토지 소유자가 자유로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다.
현재 인천 계양구 그린벨트 인근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만큼 주변 개발 현황이 달라지면 그린벨트 역시 재지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소규모 단절토지나 경계선을 관통해 효용이 낮아진 토지,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달성한 토지 등은 그린벨트에서 적극 해제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종필 주민연대 위원장은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사례가 거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대부분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민들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만 보상을 받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주민연대 자문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명확히 큰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특히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반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매우 큰 상황이라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