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등 서울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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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전 06:02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허위매물을 올려 연락해 온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서울 소재 공인중개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등록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내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뿌리채 뽑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서울시내의 한 공인중개사에 매물현황이 붙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 취소 17건을 비롯해 △업주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A공인중개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허위매물로 이를 판단,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한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집중 점검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띄우기,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자치구와 함께 예방 활동과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공동주택 입주 및 입주예정 단지의 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치미다. 또 국세청에서 통보된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목적의 부동산거래 400여건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 최대 1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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