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초구 양재리본타워 1단지 투명 방음판에 조류 충돌 저감 테이프를 부착했다고 27일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방음벽 등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는 지난 4월 국립생태원(원장 이창석)의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했다. 국립생태원은 지리적 여건과 과거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양재천 인근에 위치해 조류 접근성이 높고 실제 충돌 피해가 확인된 양재리본타워 1단지를 우선 조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SH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로 10cm, 세로 5cm 간격의 점선 무늬 테이프를 부착했다. 점선 무늬는 조류가 투명한 구조물을 통과 가능한 ‘빈 공간’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충돌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앞으로도 인공 구조물로 인한 조류 등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며 “사람과 자연이 안전하게 공존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