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신반포19·25차 금융지원, 적법 절차 거쳐”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5월 27일, 오후 03:2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제시한 ‘조합원 1인당 2억원 금융지원’ 제안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구조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내 “금융지원금 2억원 제안은 서초구청 공공지원 검토와 조합 이사회·대의원회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총회 상정을 앞둔 공식 제안”이라고 밝혔다.

신반포19·25차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


앞서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포스코이앤씨의 금융지원 제안과 관련해 “조합원이 상환 의무 없이 무이자로 지원받는다는 내용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금융지원 방식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완료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방식으로 제안·계약·이행이 완료된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을 통해 제시된 조합원 혜택은 관련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최종 판단되는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회사 측은 “특정인의 의사나 단일 공지를 통해 제안 내용이 변경되거나 배제될 수 없으며 그러한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 측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특정 방향성을 내포한 안내가 전체 조합원에게 전달된 점은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배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 제안서에 담긴 조합원 혜택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제안서 내용 역시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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