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공정위, 맞손…“하도급대금 60일 내 지급…유보금 관행 폐지”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5월 28일, 오전 11:0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문·종합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맞손을 잡고 하도급대금을 적기 현금으로 지급하고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첫번째 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정위와 전문·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공사용 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실질적 운영 △하도급대금 결정 기준 공정화 △부당특약 근절 △공정한 계약 관행 확립 등을 약속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공포해 지급보증 예외 사유를 대폭 축소하고 하도급대급 연동제에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날 협약을 통해 그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유보급 관행을 폐지하고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시정해 건설업계 내에서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업계 역시 실질적 개선을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세철 삼서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최근 건설산업은 시장 위축과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 수급 불안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며 “공정한 거래가 산업의 신뢰를 높이는 투자라고 생각하며 상생협력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건설업계는 각 건설사별 상생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GS건설은 고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채용 인건비 비용을지원하는 제도인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장가 반영 적정 입찰 제도 확대’와 ‘중동전쟁 피해 협력사 지원 제도’ 등을 발표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종합건설업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이번 혀뱍은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모은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전문건설업계는 성실시공과 품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종합건설업계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설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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