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로 생성)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편의보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들이 실제 도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강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다.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전조등을 켜야 하는 차량이 적지 않아 야간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에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주변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는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제동등이 켜진다. 이에 따라 전기차 뒤를 주행하는 운전자도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추돌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 운전자 지원기능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이 제도권에 포함된다.
대형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중·대형 화물차나 특수차 후면에 설치하는 후부안전판이 기존보다 더 강한 충격을 견디도록 기준을 높이고 변형 허용 범위도 축소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승용차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언더라이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