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텔스 차량' 사라진다…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04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내년부터 새로 출시하는 자동차는 밤이나 터널 등 어두운 환경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진다. 운전자가 임의로 끌 수 없도록 기준이 바뀌면서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챗GPT로 생성)
또 전기차가 회생제동으로 속도를 줄일 때도 자동으로 제동등이 켜져 뒤차 운전자가 감속 상황을 더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 편의보다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들이 실제 도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강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다. 현재는 운전자가 직접 전조등을 켜야 하는 차량이 적지 않아 야간이나 터널, 지하차도 등에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른바 ‘스텔스 차량’은 주변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전기차 운전자가 많이 사용하는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과 관련한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회생제동이 작동하더라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뒤차가 감속 여부를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제동등이 켜진다. 이에 따라 전기차 뒤를 주행하는 운전자도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추돌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첨단 운전자 지원기능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원격장치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이 제도권에 포함된다.

대형 화물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중·대형 화물차나 특수차 후면에 설치하는 후부안전판이 기존보다 더 강한 충격을 견디도록 기준을 높이고 변형 허용 범위도 축소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승용차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파고드는 ‘언더라이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