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산천 열차.(사진=이데일리DB)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었다. 이 예외 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운전실이 열차 맨 앞 객차에 있는 동력분산식 차량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기존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한다.
영상기록 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운전실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운전실 CCTV가 사고 예방보다 상시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노조는 지난 1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 이후 반대 입장을 밝혔고, 2월 총력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주요 역사 선전전과 기자회견, 입법청원운동 등을 진행했다.
이후 철도노조는 지난달 22일 국토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운전실 CCTV 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CCTV 촬영 범위에서 기관사의 팔과 손 등 신체 부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노조는 이번 합의를 두고 상시 노동감시 우려를 일부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감시와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운전실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와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사의 안전한 운행 여건이 조성되도록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해 국민안전과 열차운행 안전을 모두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