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25억 보상…'해킹' 업비트는 7.9억 지급

재테크

뉴스1,

2026년 6월 07일, 오후 02:35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이용자들에게 약 25억 원을 보상했다. 업비트도 지난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약 7억 9000만 원을 보상했다.

7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들에게 약 25억 원을 보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고는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이 지급 단위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62만 개가 잘못 지급됐고, 일부 이용자가 이를 시장에 매도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이후 가격 급락 과정에서 손실을 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이재원 빗썸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자리에서 "현재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을 통해 폭넓게 피해 구제 범위를 설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약 7억 9000만 원을 보상했다.

당시 업비트에서는 솔라나 계열 가상자산 1000억 개 이상이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비트는 피해 자산 약 445억 원 가운데 26억 원 규모를 동결한 뒤 회수·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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