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력타운 개념도.(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대상은 수도권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와 생활 인프라, 생활서비스를 결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사업 선정 방식이 기존 공모제에서 지자체 자율신청 방식으로 바뀌면서 LH는 지자체별 사업 준비 일정에 맞춰 신속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또 토지주택연구원(LHRI)과 협력해 컨설팅 전문성도 강화했다.
컨설팅은 사업 구상과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표 설정, 사업 타당성, 수요 분석, 실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LH의 사전 검토를 거쳐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지역활력타운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지방이 인구가 늘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