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작업자 추락사고에 칼 뺀 국토부…포스코이앤씨 특별점검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11일, 오후 08:1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9일 오후 5시 26분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안산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 건설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심층 진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현황을 점검해 불법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신안산선뿐 아니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굴착공사 등 위험 공종이 진행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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