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합동점검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로 생성)
이번 개정안은 신고 활성화와 처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이면계약이나 구두계약 형태의 불법하도급이 빈번했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처벌 수준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상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한다. 국토부는 과거 과징금 1억 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존 200만원에 그쳤던 포상금이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접수된 신고 건에도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고라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법정 상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영업정지, 하도급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최대 2년 하도급 참여제한이 가능하지만 실제 시행령상 처분 수준은 이보다 낮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율 역시 현행 4~30%에서 24~30% 수준으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하도급 금액 25억원 규모 공사를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경우 과징금은 기존 2억 4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공공공사 시장에서의 불이익도 대폭 확대된다.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강화된다. 일괄하도급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1년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며 재위반 시에는 2년까지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하도급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위반 비용이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