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연합뉴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열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성과급 총 금액은 40억원으로 조합장 28억원, 이사 4명 총 10억원, 직원 2억원 등이다. 조합 측에서는 사업 추가 이익 4666억원(조합 추산)의 0.8% 수준이라며 다른 재건축 조합이 최대 7%까지 성과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039가구에서 1만 2032가구로 재탄생시킨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을 겪으로 두 차례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2조 6708억원에서 4조 3677억원으로 급등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약 1억 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늘었는데 40억원에 이르는 성과급 지급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에서는 4666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며 “다른 재건축 단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조합원 수익을 많이 냈던 곳과 둔촌주공을 비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 성과급 갈등은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2024년 조합장에 10억원 성과급 지급하며 법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조합 역시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5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려다 조합원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조합 역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 끝에 최종적으로 73억 5000만원을 조합장과 임원의 성과급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 꼽힌다.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행정업무규정’에 따르면 조합 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표준규정의 경우 ‘권고 성격’에 그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사업자인 조합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되 지자체에서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조합의 경우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 등을 강제로 금지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명확히 이익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