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집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율은 전체 전월세 계약에서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청구권 사용률은 갱신 계약 가운데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비중을 뜻한다.
올해 4월까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53.7%를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 53.5%, 광진구 53.2%, 마포구 52%, 도봉구 51.6%, 관악구 51.2% 순이다. 반면 중랑구 19.2%, 구로구 28.7%, 은평구 34.4%는 하위권에 자리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금천구가 17.2%에서 38.4%로 21.2%p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고, 광진구(44%→53.2%), 마포구(43.2%→52%)도 뒤를 이었다.
갱신율 기준으로는 중랑구가 53.5%로 가장 높았다. 1년 전 25%에서 28.5%p 올라 상승폭도 가장 컸다. 성북구 51.1%, 송파구 49.4%, 서초구 48.5%, 강동구 48.4%가 뒤를 이었다. 강동구와 구로구는 갱신율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동대문구와 종로구, 금천구 등은 하위권이었다. 중랑구는 갱신율이 가장 높은 동시에 청구권 사용률은 19.2%로 가장 낮아, 갱신 확대가 곧 청구권 행사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품 관계자는 “갱신율이 오르는 동안 청구권 사용률이 하락한 것은 갱신 계약은 늘되 그 안에서 청구권에 의존하지 않고 갱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며 “중랑구는 갱신율이 53.5%로 가장 높았으나 청구권 사용률은 19.2%로 가장 낮아, 갱신 확대와 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