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모습.(사진=뉴스1)
출처: 우리은행
이들 지역은 정부가 작년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조정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러한 규제를 빗겨갔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자금 흐름이 규제를 피해 이들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리와 화성 동탄구는 올해 아파트 가구당 평균 실거래가(6월 22일 계약일 기준 집계)가 작년 대비 각각 9.3%씩 올랐다. 가구당 평균 6000여만원 이상 오른 상황이다. 용인 기흥구도 5억 7084만원에서 6억 1172만원으로 4000여만원 상승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추가 상승 기대감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48건으로 전년동기(1027건) 대비 21% 늘어났다. 특히 동탄구는 올해 들어서만 351건의 계약 취소가 나타나 이들 전체 계약 취소 물량의 28%를 차지했다. 수도권 주요 비규제지역 계약 취소 10건 중 3건이 동탄구에서 발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용인 기흥, 화성 동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관련 고소득 근로자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라며 “성과급 시즌에 대한 기대로 ‘셔세권’, ‘반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과 주택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기흥구는 올 들어 5.99%, 동탄구는 9.57% 올랐다.
이어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과 매매 수요 유입이 늘어나면서 향후 추가 차익을 기대한 매매 계약 해제도 늘어나고 있다”며 “배액배상 부담을 염두에 두고도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규제지역들을 규제 지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시군구의 석 달 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을 1.3배~1.5배 뛰어넘으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필수요건을 갖추게 된다.
함 랩장은 “구리, 동탄, 기흥 등은 이미 일부 정량지표에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근접했다”며 “시장 불안이 좀 더 지속할 경우 정부가 규제지역 등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또 “풍선효과에 의한 상승은 수요자 매입 규제가 높아지면 가격 상승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실거주 가치와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을 기준으로 매수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