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재 불복' 빗썸·코인원, 첫 변론기일 정…법정 공방 본격화

재테크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후 02:39

빗썸과 코인원 로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앞서 법원이 양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데 이어 본안 심리 일정까지 잡히면서 FIU와 거래소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빗썸이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코인원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첫 변론기일은 9월 16일 오후 3시 20분으로 정해졌다.

빗썸, 8월 첫 변론…'규제 공백' 쟁점 부각
이번 소송은 FIU가 올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단행한 제재 처분에 대한 후속 절차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같은 유형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빗썸은 지난 3월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 처분을 받았다. 제재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빗썸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했다.

빗썸 측은 향후 재판에서 당시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거래 차단 등을 위해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이행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FIU는 거래소별 준법 조치 수준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빗썸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인원도 9월 법정行…FIU와 정면 충돌
코인원 역시 FIU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FIU는 지난 4월 코인원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했다. 코인원 역시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제재를 받았다.

코인원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집행정지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과정에서 코인원은 업비트와 빗썸 사건에서 제기된 논리와 유사하게 규제 공백 상황에서 사업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FIU 측은 코인원 사건은 두나무 사건과 거래 규모나 개별 사정이 다르다며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거래소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손해 역시 사후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나무 승소 판결 변수…법원 판단 주목
업계에서는 두나무 1심 판결이 빗썸과 코인원 재판의 핵심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두나무 사건에서 100만 원 미만 거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을 위해 일정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나무 1심 판결을 통해 특금법상 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의무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 제시된 상태"라며 "빗썸과 코인원 사건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면 두나무 사건과 유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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