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챗GPT)
그러나 이처럼 부동산을 강제로 수용당한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비교적 간명하지만, 그 밖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보상금의 종류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 주의해야 한다. 언제나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원칙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든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짚어봐야 추후 가산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주택 거주자나 영업자에게 일정 부분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영업손실보상은 크게 휴업에 따른 손해와 시설물 이전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이때 휴업에 따른 손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시설물 이전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따른 비용이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물 이전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물 이전이 곤란해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상한 때에는 사실상 시설물을 양도한 때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오랜 기간 주택에 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 등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이사비용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주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처럼 손실보상금은 그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또, 이를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의 징수 및 납부 의무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내지 수령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세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