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7월 1일부터 규제지역 지정…5일부터는 토허구역도(상보)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08:27

[이데일리 이다원 최정희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금지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 (사진=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투자 확대 기대감과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에 따른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을 경우 조정대상지역, 1.5배를 넘기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된다. 최근 3개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였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구도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9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리는 2월 1.77%, 3월 1.18%, 4월 1.16%, 5월 1.15%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강화한다. 무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주택 취득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도 원천 차단된다.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이번 지정과 함께 오는 7월 5일부터 경기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일부터 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며, 주택 시세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달라진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등으로 차등 제한된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세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한편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등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안정과 함께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하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건설 과정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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