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오가며 시세를 조종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와 API를 활용해 초단기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고래 투자자)가 국내외 거래소에 복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장기간 조종한 혐의다.
해당 혐의자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글로벌 유통량 절반을 취득했다. 이후 인위적으로 매수세가 많아 보이도록 해 가상자산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혐의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시세를 끌어올린 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같은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손실을 봤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거뒀다.
두 번째 사건은 API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다. 혐의자는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API 채널로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1초 안에 여러 차례 반복 제출했다.
동시에 웹 채널에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후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나눠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는 가격·거래량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은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형 투자자가 유통 물량을 집중 매수한 종목은 가격 급락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소수 계정 거래집중 등과 관련한 시장경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sn12@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