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00~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는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이하 간이형 종심제) 시장은 최근 견적대행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평균 입찰가격에 해당하는 ‘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입찰가격 점수를 높게 받는 구조로 인해, 균형가격 결정에 있어 견적대행사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가투찰이 속출하는 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건설투자 감소와 자재비.인건비 급등, 노동.안전 규제 강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 속에서 중소업체들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 대책을 발표해 준 재정경제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