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CEO들 만난 이찬진…"디지털자산 기본법, 연내 발의 예상"

재테크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후 05:22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15곳,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개월 만에 가상자산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기본법이 올해 안에 발의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두나무,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보관(커스터디) 기업 등 총 15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을 만났다.

이날 자리에는△원화마켓 거래소 5곳(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코인마켓 거래소 5곳(포블·한국디지털거래소·바우맨·인피니티익스체인지·웨이브릿지) 그리고 △보관사업자 5곳(KDAC·헥토월렛원·DSRV랩스·핼로세이프·비댁스)가 참석했다.

이찬진, 내부통제·이용자 보호 강화 주문…불공정거래 감시도 강조
모두발언에서 이 원장은 내부통제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지속 가능한 발전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이용자는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단기 실적만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과 자극적인 이벤트, 불충분한 정보의 늑장 공시 등은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길"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시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가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주길 당부한다"며 "금감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모니터링·조사시스템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촉구…이찬진 "아마도 올해 안에"
이날 사업자들이 요청한 것은 단연 제도 정비다. 지난해 9월 이 원장과 CEO들 간 첫 간담회 때도 사업자들은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었다.

지난해 초 당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비영리법인이나 가상자산 거래소뿐 아니라 일반 상장 법인 및 전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투자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늦어지면서 투자 허용도 늦어졌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9개월 동안 진전이 없었던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요청사항이 재차 언급됐다. 다만 법인 투자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어, 금감원도 금융위 측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기 중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화두가 됐다. 업계는 그간 빠른 기본법 마련을 촉구해왔으나, 올해 초부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면서 기본법 발의도 지연되고 있다. 결국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기본법은 발의되지 못했다.

이에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기본법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 원장은 올해 안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사업자들은 각각 2분씩 업계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hyun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