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로 생성)
지역별로는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사상구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을 충족했다.
7월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올해 5월 기준 743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5239가구의 약 11.4%를 차지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 ‘양호’ 또는 ‘보통’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 신청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