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회사 선정시 '안전등급'에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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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07일, 오전 09:5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대우건설이 협력회사 선정시 안전등급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대우건설, 협력회사 선정시 '안전등급'에 가점 부여
대우건설은 이달부터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등급제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업체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실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협력회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매년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회사와 경영 방향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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