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양창릉 사전청약 전용모기지 유지…소득요건 없이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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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07일, 오후 05:3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뉴:홈’ 나눔형 공공분양인 고양창릉 S3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전용 모기지를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도금 집단대출도 내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면서 사전청약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기존 지원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고양창릉 S-3블록 투시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창릉 S-3블록 투시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기존 약속대로 디딤돌대출의 일반적인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청약 당시 안내했던 장기·저리 대출의 금리와 대출기간은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 대출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혀, 사전청약 당시 제시했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눔형 뉴:홈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는 대신 향후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자산 심사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모기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공고한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전용 모기지 안내가 제외되고 일반 디딤돌대출 관련 내용만 담기면서 사전청약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중도금 집단대출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S3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상 LH가 중도금 납부 3~4개월 전에 집단대출 협약을 맺어온 만큼 이번 사업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전용 모기지와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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