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된 만큼, 관리비나 옵션 사용료를 통해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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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대출금액(매입임대주택), 임차인 현황(준주택) 등만 신고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중 일부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로 관리비와 옵션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돼는데 임대료를 추가 인상하지 못하는 대신 관리비, 옵션사용료를 거둬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엑스)에서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공 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히며 관련 내용이 개정될 것임을 예고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사용료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임차인 등이 관리비,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시·도에서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군·구에서만 조례 제정, 가입 정보 열람이 가능했다. 시·군·구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가 완화된다. 1차 위반시 500만원이던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2차 위반시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200만원씩 감액된다. 3차 위반시에는 적용되던 과태료 1000만원은 유지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