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3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보증 출시를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그동안 참여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선투입하는 과정에서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자체 자금으로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HUG는 LH가 준공 후 공사비를 직접 정산하는 사업 구조를 고려해 보증 심사와 운영 기준을 완화·간소화했다.
보증한도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다. 공공분양 일반형은 총사업비의 80%, 신혼희망타운 등은 최대 90%까지 보증한다.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을 적용해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보증서는 LH의 기성검사 확인과 연계해 분할 발급한다. HUG는 이를 통해 보증 운용의 안정성과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HUG는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해 본사 기금사업처에 특별 상담·심사창구도 마련했다. 신규 보증상품의 이용 절차와 보증 요건 등에 대한 건설사들의 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LH와 보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건설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보증상품 구조와 주요 내용,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보증은 국토교통부와 LH, 민간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탄생한 상생 금융 모델로 자금 경색에 빠진 주택업계를 지원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