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위험경고' 서비스 나온다…다방·직방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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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전 12: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등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다방과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챗GPT로 생성)
(사진=챗GPT로 생성)
국토교통부는 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구축 중인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다.

정부가 구축하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서비스는 법원행정처의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정보, 국토부의 임대차 거래정보,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 확인 정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계약 대상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제공한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비교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큰 물건을 계약 전에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 국세·지방세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와 HUG는 오는 9월 안심전세앱에 해당 서비스를 먼저 적용한 뒤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다방과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정부 시스템과 연계해 각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자체 부동산 플랫폼에 관련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제도 개선을 맡고, HUG는 연계망 구축과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민간 플랫폼은 서비스 개발과 이용 분석,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다른 프롭테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참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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