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원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 1기 팹 건물이 일부 올라서고 있다. 수십 대의 대형 크레인이 설치돼 골조 공사가 한창인 모습. (사진=김소연 기자)
이번 개정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반도체공장의 중간 방화구획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옮길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중간 방화구획을 다시 설치해야 해 공사와 설비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구역과 방화구획으로 분리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중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비 변경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반영해 공사 부담은 줄이면서도 화재 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축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현재는 내화구조 외 건축자재는 신제품 성능을 인정받을 기준이 부족해 품질인증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내화구조 외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창 등 4개 건축자재도 전문가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제품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건축자재 개발과 상용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쇼핑몰 등 개방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방화시설 기준도 정비된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안전 기준은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 서식에서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도 줄인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